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2:37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당시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회사 근처로 이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