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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8 2017노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이 명해 지고 스스로 증상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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