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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119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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