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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24719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ㆍ혼례 등의 행사를 위한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상조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7. 17.경부터 원고의 상조회원을 모집ㆍ유지ㆍ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는 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5. 3. 13. 위 설계사 위탁계약에 추가하여 원고와 지점장업무약정(이하 ‘지점장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원고의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지점장 위탁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지점장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점장은 회사가 지정한 후임자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지점장은 상조전문설계사 업무 위탁계약서 제19조(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회사로부터 사유발생 전 1년간 받은 모든 수당 및 시상비 등 금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점장이 계약해지 시 후임자에 대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함에 있어 인수인계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임사무를 누락 및 허위로 인계하는 등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과 같은 금품 일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지점장이 제5조의 계약해지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을 현저히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지점장은 회사가 부담한 지점개설비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지점장은 계약종료 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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