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선운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뚝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