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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67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27,69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8. 9. 12.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527,699원을 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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