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 법인 | 2006-08-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0 (2006.08.08)
요 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 2 .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4항(2006. 2 .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