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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947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함께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 속에 원심이 심신상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상실의 점에 관한 판단누락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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