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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08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4. 26. 01:3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호텔 지하 3층에 있는 룸살롱 ‘J’의 115번방에서, 위 업소 접대부인 원고들과 사이에 사람 숫자대로 젓가락에 번호를 쓰고 그 중 한 개에 왕(王)이라고 적어 왕이라고 적힌 젓가락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 묘사 등의 명령을 하면 이에 따르면 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술을 마셔야 하는 속칭 왕게임을 하다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한꺼번에 나간 기회를 틈타 원고들을 윤간을 하기로 공모한 후, 원고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합동하여 원고들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항 기재 사실을 공소사실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기소되어 2013. 6. 7. 각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962), 피고들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의 집단적 강간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들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각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성매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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