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565 (2016. 3. 2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임차인 ???과 유상으로 쟁점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의 현황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실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을 2014.7.14.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이의신청을 거쳐201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지하 1층 일부(면적 : 3,895.524㎡,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이OOO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도록 2014.1.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의 제2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시설물을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협의된 시간에 사용토록 한다고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청구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지하 1층 임대부분 전체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건물분)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자 한다면 임대계약서상 임대일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업목적에 따라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사용일수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이고, 고유 업무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문화의 창조 발전에 기여하며 예술인의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설립허가증에는 한국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사업내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현황을 보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청구법인과 2014.1.20.부터 2017.1.19.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OOO으로 하여 2014.1.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하였으며, 2014.5.8.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OOO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 중임이 현장조사 및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한 쟁점건축물은 특약사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사용시간이나 일자를 달리하여 사용한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문화예술단체로서 문화의 창조발전 기여와 예술인의 권익 옹호라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인 고유 업무에 맞게 쟁점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함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날에 상관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임대를 준 쟁점건축물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임대를 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단체가 고유 목적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3.2.19. 문화의 창조 발전에 기여하며 예술인의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사무소를 OOO로 하여 설립되었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4.1.20. 임차인 OOO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시설물을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협의된 시간에 사용토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에 대해 사용내역을 보면, 2014년도 4월에 1회, 5월에 6회, 6월에 8회, 7월에 14회, 8월에 6회, 9월에 8회, 10월에 9회, 11월에 13회, 12월에 4회에 걸쳐 OOO 등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시특약사항으로 협의된 날에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OOO으로 하고 OOO라는 업소명으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가 2014.5.8.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 세무공무원인 지방세무주사보OOO가 2014.5.2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후 보고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감면처리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과 공용면적은 안분하여 과세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사용내역을 첨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실질적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청구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건물분)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4.1.20.부터2017.1.19.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OOO으로 하여 2014.1.20. 임차인OOO을 운영 중이고,
재산세 면제조건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문화예술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자 한다면 임대계약서상 임대일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사용일수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어서 재산세를 사용개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일수계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