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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2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커피숍의 매출이 거의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커피숍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친구에게 투자를 하여 3개월 내에 큰 수익을 내어 원금 및 이자를 줄 것이다. 잘 하면 두 배 이상도 될 것이다. 2,5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서, 통장사본, 각서사진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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