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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로 2014. 3. 초순경부터 양산시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잠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4: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죽어버려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신고당시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함께 생활하도록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에게 단지 자신을 섭섭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간 등 장기 손상, 안구 손상, 갈비뼈 골절 등 전신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출소 후 여러 차례 저지른 동종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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