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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7158
양수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39,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의 변경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에는 위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종전의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어 적용되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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