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9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인터넷 G마켓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주문하여 배송받은 후, 2013. 5. 30. 11:03 ~ 12:1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밑에 위와 같이 구입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종이가방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촬영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