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인터넷 G마켓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주문하여 배송받은 후, 2013. 5. 30. 11:03 ~ 12:1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밑에 위와 같이 구입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종이가방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촬영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