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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7 2017가단537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경량철골조 1층 사무실 3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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