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29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00,000원 및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00,000원 및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