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350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 G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 2016. 3. 24. 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그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15. 피고들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보상은 완료되었다.

원고의 이주정착금 등 보상의무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부여된 것으로 피고들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으나 피고들의 인도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017. 2. 15. 선고 대법원 2013다40643 판결 참조).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