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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나1602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7,088,070원 및 그 중 15,624...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그런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7.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3. 12. 이 사건 기록을 인터넷으로 조회한 다음, 같은 달 13. 비로소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07. 4. 19.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이자 연 12.65%(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고, 2007. 6. 20. 피고에게 8,000,000원을 이자 연 13.65%(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11. 9.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30. 피고를 상대로 양도받은 위 채권 27,088,0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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