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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6.12 2019누10005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2행 다음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 내지 추가한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을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인데 원고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로서 권리를 취득한 이상 피고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541조),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합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여도 그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피고가 수립한 계획으로서, 상가협의회와 피고 사이의 일반 사법상의 합의인 이 사건 합의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법적성격이 어떠한지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의 지위를 규정한 민법 제541조의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발생 후에 있어서도 그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거나 제3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 제한된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합의를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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