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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9 2015가단2043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53,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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