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9 2015가단2043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53,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53,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