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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20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도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 21:5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운영의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이를 제지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 피해 자가 운영하던 「E」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은 없다 ’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주점으로 들어오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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