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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61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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