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61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