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E기관이 특허권을 양도한 후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은 직무발명과 관련이 없다. 또한 E기관이 W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 사건 수익금분은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주주로서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하면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만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비과세 소득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 내지 4항은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