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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7294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이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절차, 공소제기절차, 제1심과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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