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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86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385362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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