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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3. 2. 4.경부터 2013. 6.경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2013. 6.경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다.

1.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 알고 있는 고미술품 재테크에 투자해 돈을 불려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서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9.경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고미술품을 구입하였으나 위 고미술품은 경제적인 가치가 불명확하여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미술품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5,000,000원, 2014. 3. 19.경 5,000,000원, 1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C)로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5,000,000원 신규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면 위 신규대출로 2016년 말까지 2014년에 빌린 20,000,000원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어 신규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규대출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제1항 기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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