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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4.20 2016고단204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21:50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 안에서 친구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F,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 같은 년, 씨발 년 들”, “ 술 좀 따라 봐라, 네 년들한테 술 한 잔 얻어먹고 가야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5. 22:15 경 위 포장마차 앞길에서 옆에 있는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에 관한 요구를 받자 위 I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지랄이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11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별로 아래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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