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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2765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03,147원 및 그 중 36,844,033원에 대한 2016.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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