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5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휴대 전화기 매장에 몰래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절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