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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12 2011나1019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D에게 1,625,17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8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2, 을 제11, 13 내지 15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당원에서 채용하지 아니하는 증인 F의 일부 증언 외에는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13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5. 12.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회사에서 계약직 택시기사로, 원고 B는 2000. 3. 17.부터 2009. 8. 16.까지, 원고 C은 1999. 8. 21.부터 2009. 4. 14.까지, 원고 D은 2000. 3. 1.부터 2009. 3. 31.까지 각 정규직 택시기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원고 A 1) [근로조건] 원고 A은 2005. 12. 18. 피고와 사이에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이하 갑 제3호증, 계약직 근로계약서 참조)은 근로기간은 2005. 12. 18.부터 2006. 3. 18.까지, 근로조건은 1일 7시간 20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지급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제4조), 배차시간은 오전 03:00부터 13:00까지, 오후 15:00부터 그 다음날 01:00까지로 하며(제6조),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되, 성과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월 1,274,000원(주간) 또는 1,612,000원(야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성실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되(제9조, 단 월 26일 이상 승무하여야 함), 다만 제반여건 변동(택시요금인상, 연료비 인상, 연료량 조정 및 택시제도의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피고는 성과급 발생기준 또는 성과급 비율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13조 는 것이었다.

다만,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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