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19 2020가단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9. 6. 20. 작성한 증서 2019년 제76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D C D E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가 2019. 6. 20. 작성한 증서 2019년 제765호...
1. 청구의 표시 D C D E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