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19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