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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1196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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