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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4노18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액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2011. 5. 1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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