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남북교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2-04-02
[법령질의서]제목
북한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율표 번호 1211호에 분류되는 북한산 특용작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부가가치세법 第12條 (免稅)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 배경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통관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율표 번호 1211호에 분류되는 북한산 특용작물류(인삼, 부자, 백출 등)를 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혼선 - 관세율표 번호 1211호에 분류되는 특용작물류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인삼류에 국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 부자, 백출 등의 특용작물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여부에 이견 존재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 ․원래 한약재로 사용되고 식용에 공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후단 규정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의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행정기술상 농민에게 과세하기 곤란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만큼, 북한산 물품을 포함하여 국내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식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 쟁점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북한산 특용작물류를 식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관련 유권해석 사례○ 북한산물품의 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국세청 부가 46015-2827(1998.12.22.) ◦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2-08-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북한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회신- 내용 : 1. 남북교역대상물품인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재화의(수입이 아닌)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합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참조)2.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북한산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한 바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식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요지의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장이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