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673 (1993.08.30)
세목
소득
요 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로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2. 귀 질의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이 퇴거일 이전인지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하였는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서울에서 20여년동안 소규모 인쇄업을 자영으로 하였으나 내집마련을 못하고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구 ○○동 ○○번지 ○○아파트(53.46㎡) 16평을 1986.04.23 잔금을 지급하고(소유권이전등기는 1986.07.30)구입하였으나 고향에 계시는 부친께서 노환으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연로하신 부친을 보양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노후를 보낼 결심을 하였습니다.
나. 그리하여 1986.04월에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신청하고, 1986년05월에 시골인 고향으로 본인의 처와 같이 이사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 고향에서 농사일에 종사하던중 부친께서 노환으로 1988년 별세하고 본인도 60세가 넘어 서울로 재차 갈수도 없는 형편이라 1990년05월 ○○군에서 건평 8평 되는 주택을 구입하고 상기 1986년04월에 구입한 서울소재 ○○아파트를 1990년08월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라.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서울에서 구입한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안내통지를 받았습니다.
마. 본인과 본인의 처만 1세대로 되어 있으며 상기 주택외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바.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형편으로 시골에 와서 농사짓고 사는데 양도소득세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