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과 D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5. 5. 26. 18:0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일캠프 쪽에서 아암물류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남항 쪽에서 NKG물류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승용차 앞범퍼를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C, H이 상해를 입었고, I한의원,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H에게 2,456,000원을, C에게 1,551,92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자인 KB손해보험으로부터 2,4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사고는 B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오토바이의 운행자인 피고로서는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C,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구상금 1,608,420원(= 4,008,420원 - 4,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인 2015. 9. 18.부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2016. 9. 10.까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