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69] 피고인은 2014. 5. 2. 07: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B 운영의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D주점’ 내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349] 피고인은 2014. 9. 17. 22:50~23: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위 상해사건이 주점영업을 도와주던 중 손님과 다투다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음에도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너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57] 피고인은 2014. 12. 5. 20:14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 ‘D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B(여, 49세)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 더러운 년’등 심한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수차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약 5분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