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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31 2020가단394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 원고’ 로, 채무자를 ‘ 피고’ 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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