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한 이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한 사채를 갚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상당한 기간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을 모두 회복하여 주고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B”을 “L”으로, “C아파트”를 “M아파트”로 각 정정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