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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98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52,836,98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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