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22153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8,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8,05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