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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5052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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