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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73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서 2010년경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둘이 함께 살려면 목돈을 마련해야하니 피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돈으로 적금을 넣겠다’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원고는 2011. 10. 27.부터 2013. 8.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2,81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그 중 1,500만 원을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나머지 1,310만 원(= 2,810만 원 - 1,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적금을 넣는데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1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1,310만 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1,31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 D)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F, 국민은행 G)로 2011. 10. 27. 120만 원, 2011. 12. 6. 110만 원, 2012. 1. 1. 100만 원, 2012. 2. 6. 140만 원, 2012. 3. 4. 110만 원, 2012. 3. 30. 120만 원, 2012. 4. 29. 130만 원, 2012. 8. 26. 30만 원, 2013. 5. 28. 70만 원 합계 93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 원고가 사용한 피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위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 로 2012. 6. 1. 150만 원, 2012. 7. 5. 130만 원, 2012. 8. 5. 130만 원, 2012. 8. 31. 130만 원, 2012. 9. 27. 130만 원, 2012. 10. 29. 130만 원, 2012. 12. 4.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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