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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6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21:2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소머리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백양대로 572번 길 진원 하이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21:3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백양대로 572번 길에 있는 굴다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부산사상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고,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킬 것을 지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진원 하이 빌 앞 도로까지 약 250m를 도주하였고, 위 D이 경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오자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차량을 정차한 장소에서부터 약 60m를 뛰어 도주하였고, 이에 D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뒤에서 끌어안으며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뒤틀면서 앞으로 숙여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 2 항 공무집행 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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