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편취금액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며, 항소 후 피해자 E 과도 추가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액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