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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3108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6815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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