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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가합10133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8.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담100062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를 위하여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7,849,25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다만 원고는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은 2018. 7. 18. 원고에게 도달된 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법원은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을 2018. 8. 24.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원고는 그 기한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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