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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합1036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73,578원과 그중 474,522,520원에 대하여는 1998. 3. 24.부터, 22,498,20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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