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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5597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6행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7행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을 확정되었다.’를 '2018. 3. 15. 피고가 제기한 상고(대법원 17다281237호)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항 소결론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의 상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연대보증인인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770,000,000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C이 위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권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C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 갑 제1, 3호증, 을 제1, 5,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이 시행하는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와 3층 및 옥탑층 일부가 검게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화재는 E의 직원 G과 원고의 현장소장 F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E은 G의 사용자로서 원고는 F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사실,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복구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770,000,000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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