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나21106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